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크리스탈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로 싹뜰감자탕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