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고정816]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1. 5.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조선협객전'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캐시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2011. 11. 5. 85,500원, 2011. 11. 6. 90,000원, 합계 17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11. 6.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조선협객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캐시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D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캐릭터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2011년 6월경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불상의 모텔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알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번호(G)를 인터넷 게임 ‘조선협객전’ 사이트에 입력 후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3고정817] 피고인은 2012. 2. 18.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향토예비군 화서1동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3. 19.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2H)’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