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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3 2012노433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