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6. 05:40경 서울 마포구 B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게 하고, 다시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6. 06:20경 서울 마포구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1항에 기재된 C, D 및 수인의 동료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 좇같은 새끼들아. 니네들 다 죽이겠다. 병신같은 새끼. 니네 맨날 돈 받는다며, 세금이 아깝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 가게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