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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29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0. 17.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