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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08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38,819원과 그중 2,997,139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5. 8. 12. 피고 A에게 300만원을, 이자율(및 연체이자율) 연 34.9%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2) 피고 A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8. 23.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3)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원리금 3,838,819원과 그중 원금 2,997,139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 반환 청구

가. 갑 4,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이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에서 2016. 6. 17.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적극 재산인 <여주시 C 전 3,960㎡(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들이 맺은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위 매매계약을 전부 취소함(☞ 피고 A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위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