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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5 2015가단6827

레미콘공급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9,6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 8월경 피고 A으로부터 아산시 B외 2필지 지상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금액 72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을 단가 ㎥당 65,880원으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레미콘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124,446,960원이다. 라.

원고는 2004. 1. 23. 피고 회사로부터 레미콘대금 중 54,62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1억 2,200만 원 중 레미콘대금 잔금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양도받아 피고 A에게 직접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4. 4. 2.경 피고 A으로부터 레미콘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남은 미지급금은 29,628,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공사대금위임장에 “3. 또한 차후 국광레미콘(주)는 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는 위 금액 재청구 및 민, 형사상으로 이의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대금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