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22730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115.30㎡를 인도하고,
나. 24,585,000원 및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1. 30.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115.30㎡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인도, 연체차임과 미납관리비 등 합계 24,585,000원 및 2018. 6. 1.부터 임차목적물 인도일까지 월 2,2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