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내지 모욕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J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