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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15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3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데 이어, 2006. 3. 21.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22. 자신과 C를 공동차용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3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 내지 3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C인데, C가 피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제1 내지 3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제1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제 1내지 3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무자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제1 내지 3차용증의 실제 채무자가 C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0. 10.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