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2020. 10. 10. 자 상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을 먼저 구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4 내지 9 죄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판시 제 2, 3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 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 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