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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2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3 병, 소주 3 병, 산 낙지 안주 등을 5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장기간 영업하면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에 힘써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