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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4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4. 4. 17.경 서울 강서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집일이 같은 해

5. 1.인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D의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일 조정 및 통지, 우편(택배) 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번에는 군에 입대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25. 동종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