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F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G 도로 19㎡에 관하여 2015. 9. 11.자 매매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조합은 서울 동작구 AU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1. 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 한다)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H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이하 단순히 ‘피고’라 한다) I, J, K, L, M 5인이 있어 망 H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각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결국 현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는 다음 표 기재와이 사건 각 부동산 피고 소유 지분 상속관계 별지2 목록 제1항
1. N 1 별지2 목록 제2항
2. AV 1 AV이 망 AW을 1970. 11. 17. 협의분할상속 별지2 목록 제3항
3. O 1 별지2 목록 제4항 10. S 1/2 11. T 1/2 별지2 목록 제5항 10. S 1/2 11. T 1/2 별지2 목록 제7항
4. P 1 별지2 목록 제8항
4. P 1 별지2 목록 제9항
5. F 1 별지2 목록 제10항 (망 AX 1977. 3. 5. 사망)
1. 망 AX의 출가 장녀 AY(2004. 12. 4. 사망) 상속분 1/28 16. AZ 1/56 망 AY의 장남 AZ 상속분 1/28×1/2 17. BA 1/56 망 AY의 장녀 BA 상속분 1/28×1/2
2. 망 AX의 장남 BB(1962. 4. 5. 사망)의 상속분 6/28 18. U 36/448 망 BB의 장남 U 대습상속분 6/28×6/16 19. V 12/448 망 BB의 처 V 대습상속분 6/28×2/16 20. W 24/448 망 BB의 차남 W 대습상속분 6/28×4/16 21. X 6/448 망 BB의 출가녀 X 대습상속분 6/28×1/16 22. Y 6/448 망 BB의 출가녀 Y 대습상속분 6/28×1/16 23. Z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