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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7 2014가단1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1.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운영자금 5억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1. 25. C의 아들 F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에 대한 차용증 대신 D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C, E이 배서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06. 6. 25. 위 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2007. 7.경 D이 부도가 났고, 2010. 6. 18. 1억 원과 2007. 7. 24.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과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5982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8. 14.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7. 8. 접수 제104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C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2.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7. 25. 접수 제1150호로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4,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