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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지금동에서 퇴계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가드레일 충격 흡수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440,000원이 들도록 위 충격 흡수대를 손괴하고 자신의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 전복시켜 놓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직후 배우자 E에게 전화하여 E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E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경기 남양주 경찰서 경위 F에게 ‘ 조금 전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병원에 가려 다가 그냥 집으로 왔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