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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8 2017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땅 끝 해안로 1211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송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 송지 엄 남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사고원인 행위 및 현장조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