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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6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4: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F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다른 손님 4명과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야 이 개 보지 들아, 닭 보지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