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939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