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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736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8. 4. 14. 체결된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협약 대한민국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0 일원(이하, 이적지)에 있던 영등포 교정시설(이하, 영등포 교정시설)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20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11. 5. 구로구와 사이에, 구로구가 위 천왕동 120 일원 지상에 영등포 교정시설을 대체하는 교정시설(이하, 대체교정시설)을 신축하여 대한민국에게 대체교정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영등포 교정시설 및 이적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대체교정시설 및 그 부지와 영등포 교정시설 및 이적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구로구는 2007.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로구의 대체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대행하고 이적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뒤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민간 합동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로구는 피고에게 이적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사업비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구로구는 2008. 1.경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고, 원고 임팩트씨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주식회사 흥화는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치아이에서 상호변경됨)은 주식회사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이하,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SK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공모에 관하여 사업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