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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7: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0:03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E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최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0.189%) 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