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3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58,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58,5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