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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4 2014고단142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충북 청원군 D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매수대금 7억 7,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운신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2012. 5. 9.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임야를 10 필지로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의 임야는 위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매매로는 위 각각의 임야를 매도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각각의 임야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 자가 인수하고 잔액을 지급하거나, 매수 자가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 대한 25,807,000원의 채무 연체, 세금 9,934,000원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운 신 새마을 금고 대출금에 대한 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 또한 연체되어 연체 이자가 23,913,290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전원주택 부지조성 및 분양사업 등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충북 청원군 H 임야 572㎡ 및 위 I 임야 1284㎡ 지분 10분의 1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해자와 근저당 채무액을 승계하고 잔액을 지급할 것인지, 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협의하면서, 사실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