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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6:15경 위 춘천교도소 4동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냄새가 나니 중간에 물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수용시설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중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소한 2인 소거실에서 화장실 사용중 악취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일회적 범행인 점에서 범행 동기 내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범행 직후 30일간 징벌방에 독거수용됨으로써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