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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7. 14:00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 C이 실내화를 신고 옥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회사를 다녀와 피곤하여 방에 이불을 깔고 누우려는데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부위 등을 잡고 흔들며 강제로 방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흉벽 타박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