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2:45 경 서울 강북구 C 1 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관 D이 채권자 건 토자원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본 5371호 부동산 퇴거집행 조서에 의하여 위 집으로부터 퇴거하도록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 집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강제집행으로 퇴거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때부터 2015. 4. 7.까지 피고인의 삼촌인 E을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거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서울 강북구 C 제 1 층 제 102호 등 기부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1. 2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서울 강북구 C 1 층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위 건물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위 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 받은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