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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9가단1141

건물명도(인도) 및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8. 9. 29.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11.부터 4기 이상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9. 3. 18.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