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 ②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2017. 6. 1.부터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9. 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7. 9. 1.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5. 4. 15.부터 2016. 5. 18.까지 E과 F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