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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9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14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신용카드 밴)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7.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425,100원, 2014. 5. 14.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60,000원 합계 5,88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7.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554,768원, 2014. 5. 14.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084,352원, 2013. 11. 13.부터 2017. 4.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473,972원, 2013. 6. 17.부터 2017. 4.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0,819,214원 합계 38,932,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진 정인 대표 진술서

1. 퇴직금 산 정서 (F, G)

1. H, I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