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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20224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016,168원 및 그 중 9,833,859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A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느단11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3. 8. 18.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016,168원 및 그 중 9,833,859원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위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 H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는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05나11381호)은 2006. 4. 28. 제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합423호)을 변경하여 “피고 A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I, J와 연대하여 55,5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9.부터 2006.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한 사실, 이에 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6. 9.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손해배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3. 1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