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5:2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성남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42-1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과거 약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