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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05 경 평택시 평 택 1로 61에 있는 통복동 공영 주차장 앞 로터리 도로에서, 동료가 술에 만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평택경찰서 B 소속 순경 C(34 세) 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약 10초 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2.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초범,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3.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