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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287

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제천시 B 외 16필지 21,393㎡에 잔디형 종교단체 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3., 2015. 4. 14. 및 2015. 5. 4.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회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라는 등의 보완요구와 민원해결촉구를 한 후, 2015. 6. 25. ‘순수한 종교단체로서의 자연장지 사업취지에 배치되는 상황이 있는바 이는 법적 허가요건에 위배되며, 또한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로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부결되어 조성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보완하였고,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주체는 종교단체인 원고이고 C은 사업주가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합의서(을 제7호증의 1 참조)는 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아니고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가능성은 허가요

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사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