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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6: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21세) 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남, 35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우측 발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