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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103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차기간 2011. 10. 24.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1.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인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4. 4. 11.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4. 5. 9. 보험금 3,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2014. 2.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382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임차인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자 형인 D에게 시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배우자인 피고와 상의하여 피고가 시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임차인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B이 또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선의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