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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7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3:3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가 팔을 벌린 채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오피 러스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보닛을 내리쳐 약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