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7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할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셨던 점이나 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특수 상해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4,1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