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76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