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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76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