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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9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이사로, 2013. 2. 25.경부터 2013. 10. 15.까지는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며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부채 등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E은 2009. 3.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과장으로, 2011. 9.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사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 구입하려는 경우 그 요건을 심사하여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E은 원사 외상 구입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로 제한해야 하며(당초 3,000만 원 한도였으나, 2010. 6. 8. 개최된 3차 이사회에서 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 그러한 경우에도 기계 보증업계 보증 등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 자신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미수금이 이미 69,254,792원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자 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없음에도, 자신이 이사이고 담당자인 E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담보 제공 없이 피해자 조합의 부담으로 원사를 외상구매하여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조합의 부담으로 면사 584만 원 상당을 외상 구매해 달라. 대금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요구하여 E의 동의를 얻고, E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