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1. 계약당사자 사용자 피고 근로자 원고
2. 근로조건 1) 연봉내역 :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 2) 임금계산식 : 연봉의 1/12을 균등액으로 매월 10일 지급한다.
3) 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월말 마감하여 익월 10일 지급 4) 퇴직금 : 법정 5) 근로조건 : 일 8시간(중식 및 휴식시간 제외) 근무시간 :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 잔업 월 40시간 6) 취업장소 : 경상남도 함안군 D 7) 직종 및 직위 : 사장 8)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근로계약 고용기간 : 2015년 4월 16일 부터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6.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16.부터 2016. 5. 31.까지 공장 업무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공장 업무관리자가 아닌 가공사업부를 총괄하는 사장의 직위로 근무한 임원이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