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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나3575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1. 계약당사자 사용자 피고 근로자 원고

2. 근로조건 1) 연봉내역 :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 2) 임금계산식 : 연봉의 1/12을 균등액으로 매월 10일 지급한다.

3) 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월말 마감하여 익월 10일 지급 4) 퇴직금 : 법정 5) 근로조건 : 일 8시간(중식 및 휴식시간 제외) 근무시간 :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 잔업 월 40시간 6) 취업장소 : 경상남도 함안군 D 7) 직종 및 직위 : 사장 8) 기타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근로계약 고용기간 : 2015년 4월 16일 부터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6.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16.부터 2016. 5. 31.까지 공장 업무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공장 업무관리자가 아닌 가공사업부를 총괄하는 사장의 직위로 근무한 임원이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