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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7. 12.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