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2노3480), 같은 해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0:10경 부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D에게 택시 요금을 송금시켜 주기로 하고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쪽지를 교부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1.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23. 10:23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G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11:1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내 ‘H’ 매장에서,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