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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20고단3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2: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계산대를 강제로 열었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자 위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사이다

1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 0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져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