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7: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별건 수사에 불만을 품고 그 곳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위 F으로부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 하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이동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위 E에게 “ 야, 임 마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도로에 누워 잘 자유가 있어,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응징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위 E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E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먹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업무 방해, 폭행, 협박, 상해 등 다수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