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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1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주식회사 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의 대표 F을 알지도 못하며 위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그 판결문 2쪽 제5행 내지 3쪽 제15행에서 관련 법리 및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대표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