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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7구합1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정신장애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서를 받아, 피고에게 장애인(정신)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진료기록지상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에 부합하는 뚜렷한 조증삽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재심사 결과 장애진단서상 진단명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증삽화 확인되지 않는 점, 2017년 6월 진단서상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명 확인되는 점, 임상증상 및 증상에 다른 치료내용, 기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잉행동이나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 않고, 조증 및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