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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7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C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 사이이고, 재학 당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복싱부, 피해자는 역도부 생활을 한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미상경 진천군 D, C고등학교 내 기숙사 E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중에 나체 상태에서 역도부 1년 선배인 F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7:50경 충북 진천군 G, (주)H 광혜원공장 통근버스 내에서 위 ‘가’항의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상에 F을 태그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과 F 및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