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C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 사이이고, 재학 당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복싱부, 피해자는 역도부 생활을 한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미상경 진천군 D, C고등학교 내 기숙사 E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중에 나체 상태에서 역도부 1년 선배인 F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17:50경 충북 진천군 G, (주)H 광혜원공장 통근버스 내에서 위 ‘가’항의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상에 F을 태그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과 F 및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