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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1689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12. 27. 합계 3,8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소외 C은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의 계좌에 3,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C은 2020. 6. 5. 원고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8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C은 피고에게 2020. 6. 9. 이 사건 채권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3,8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다음 날인 202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C이 피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