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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합68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G, K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913,512원, 원고 B에게 79,918,998원, 원고 E에게 74,783,73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M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부지 매입 피고 G, K는 M사업단이란 명칭으로 여주지역의 개발가능한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수분양자들에게 재매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 G, K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K 외 18명을 매수인으로 하여 2006. 10. 16. N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경기 여주군 O 임야 26,776㎡ 분할,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여주시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로 변경됨. , P 임야 497㎡ 분할,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여주시 AD, AE로 변경됨.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O 토지에는 위 매매계약 이전인 2005. 12. 13.자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근저당권자 능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N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은 매수인측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원고 A, B, E의 각 계약 체결 원고 A는 2006. 11. 1., 원고 B은 2007. 10. 28., 원고 E는 2006. 11. 1.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의 체결(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수분양자로 참여하였다.

여주 사업부지 계약서 항목 경기도 여주군 O, P 잔여지 매입자 원고 A 원고 B 원고 E 계약금액 71,280,000원 71,940,000원 69,3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잔금 및 인허가비 48,320,000원 61,940,000원 46,700,000원 토목공사비 12,960,000원 ㆍ 12,600,000원 비고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