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가장납입을 하고 유상증자대금을 불법유출한 행위로 인한 가장납입금 250억 380원 중 일부로서 구하는 20억 원의 청구(①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돈 13억 2,21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의 청구(② 청구), 피고들의 가장납입과 대규모 자본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5억 원의 청구(③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도11927).”를 “상고심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2.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P 외 20인은 피고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불과하고 실질 자금제공자인 피고 B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피고 C과 공모하여 유상증자 당일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고 유상증자대금을 불법유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가장납입금 250억 380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이사회가 2009. 4. 27. P 외 20인에게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L이 2009. 5. 7. 피고 B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50억 원을 대여받아 이를...